정윤회 이혼, 결혼 생활-비난 않기 조항 넣어 '합의 이혼'

입력 2014-07-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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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이혼 조건이 화제다.

정윤회가 최근 합의 이혼하면서 결혼 중 있었던 일을 누설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다.

전 부인 최 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당시 중앙정보부 등의 내사를 받았던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이다.

최 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정 씨는 지난 2월 개명한 뒤 수개월간 조정 기간을 거쳐 이혼을 확정지었다. 법원 조정 결과 양육권은 부인 최 씨에게 넘어갔고 대부분 최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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