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B·LGU+·KT 등 3개 IPTV사업자 시정명령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7-15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등 3개 IPTV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 IPTV사업자가 지난 2009년부터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제2항을 위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IP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콘텐츠, 방송 등을 TV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12년 매출이 전년대비 37% 성장한 신성장 분야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IPTV를 통한 디지털콘텐츠판매`라는 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IPTV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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