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으며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신청업체의 입장에서 대폭 개선했습니다.
또 공장 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의 기술(記述)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발 앞선 정책으로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