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선진화, 소비자 보호가 ‘핵심’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15 16:23   수정 2014-07-15 16:52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 혁신 및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 자료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비교 지수도 알기 쉽게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보험 설명의무도 강화해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보험업법상 설명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상품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특히 보험설계사의 모집계약 현황과 불완전판매 현황, 제재 이력 및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GA(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GA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가쳐 부실 GA 진입 억제와 실효적 퇴출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및 채널 선택 기회도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우선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품·서비스 연계보험과 관련해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 조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조지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권유 단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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