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자격정지 5년, 지도자 생활 금지…무슨 일 있었길래?

입력 2014-07-16 00:41  


정재근 자격정지 5년 조치에 인터넷이 뜨겁다.

15일 대한농구협회 상벌위원회는 "2014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대회 결승전 경기 중 발생한 연세대 정재근 감독의 심판 폭행은 스포츠맨십에 위배된 행동"이라며 "이에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정재근 감독은 5년간 협회 산하 모든 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징계는 정 감독이 7일 이내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된다. 당초 영구제명 징계까지 고려됬지만 정 감독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점,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수위가 설정됐다.

앞서 정재근 감독은 10일 오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기 중 판정에 항의하다 심판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퇴장명령에 "이리와봐, XX야"라고 욕설까지 내뱉었다. 이후 정 감독은 11일 연세대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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