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슈] 종신보험 절세전략

입력 2014-07-16 14:13   수정 2014-07-16 16:00

7/16(수) 재테크 알아야번다
이인성 팀장 / 프라임에셋

*종신보험 절세전략


어머니께서 계약자인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을 받는 자녀가 반드시 소득이 있는 자녀여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의 증거가 없다면 자녀 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아들이 내는 보험료는 부모님이 내주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간주하고 있다.
종신보험에는 유니버셜 기능, 건강체 할인 기능, 납입면제 기능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유니버셜 기능은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가장 유념해야 봐야 할 내용은 납입중지기능이다.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이든 일반복리형유니버셜 종신보험이든 2년 내지 3년 후에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10년 납입을 정하고 5년만 내고 납입을 중지해도 보험사는 5년까지 낸 납입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에서 사업비를 대체함으로써 보험을 유지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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