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부가세 관련 임대료 조절

입력 2014-07-17 14:5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7/17(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 부가세 관련 임대료 조절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가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된다.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많이 붙어있다면 적절하게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가세 때문에 이전에 서로 합의를 봤던 측면이 있다면 세입자와 합의를 봐서 월세를 적절하게
올리는 선으로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