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황당 '휴일이 너무 많아?'

입력 2014-07-17 17:09  



7월17일 제66회 제헌절을 맞았지만 빨간날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올해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7년째이며, ‘빨간 날’이 아니므로 회사, 관공서, 학교 등은 휴일 없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제헌절을 밪아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는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제헌절 외에도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고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10월9일 한글날은 199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작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를 들은 네티즌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의미가 있는 날인데"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이러니 법을 안지키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이유 처음 알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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