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금리 담합 11개 증권사 '기관주의'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17 17:22   수정 2014-07-17 17:22

소액채권 금리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 20곳 중 11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액채권 금리담합 혐의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증권사 20곳 중 11곳에 대해 `기관주의`를, 9곳은 ‘면제’ 조치하는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금리담합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관주의를 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을 비롯해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NH농협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SK증권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1월 국내 증권사 20곳에 대해 2004년부터 6년간 `1종 국민주택채권`을 포함한 소액채권의 판매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금리를 담합해 4천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며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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