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부서장에 신청…낮잠 1시간에 연장근무 1시간

입력 2014-07-18 00:38  


서울시 낮잠 허용 방침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틀어 직원들의 낮잠 허용을 보장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다만 낮잠을 한 시간 사용할 경우 정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앞뒤로 한 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한다.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

낮잠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출근 뒤 부서장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서장은 승인해야 한다.

서울시 낮잠 허용에 누리꾼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취지는 좋은데 과연 누가 사용할까" "서울시 낮잠 허용, 사용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을 듯" "서울시 낮잠 허용, 그냥 점심 안 먹고 자는게 좋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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