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낸 부의금 놓고 조카들 소송전··부의금이 수십억원?

입력 2014-07-18 10:47   수정 2014-07-18 10:47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92)이 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격호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 3명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신격호 회장이 보내온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고 남매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천만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1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격호 회장 조카 부의금 소송전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신격호 조카 부의금 소송` 돈이 무섭네" ""`신격호 조카 부의금 소송` 1천만원이면 너무 적은거 아닌가?" "`신격호 조카 부의금 소송` 정말 1천만원만 보냈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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