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사주 손실 보전 방안 마련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7-20 19:35  

근로자가 우리사주 제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1년간의 의무 보유기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제훈 파버나인 대표는 20일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보호예수기간 중 우리사주 지분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사주 제도로 사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설득이 쉽지 않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의무 보유기간동안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주식 가격이 하락해 근로자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보유예탁기간 동안 우리사주 주식 보유로 생긴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실장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이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대비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중 시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실장은 또 "주식 보유 기간에 주식을 대여하면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대여 제도가 있다"며 "대여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서 근로자가 우리사주 제도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사주 주식을 1년간 수탁기간에 의무예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간동안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근로자의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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