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행복주택 60㎡까지 건립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7-20 19:46   수정 2014-07-20 19:50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기존의 45㎡가 아닌 전용면적 6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단지에는 근로자들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이 면적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80%를 단지내 근로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젊은 계층과 노인 계층에게 배정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가운데 1만가구를 산단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