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 수준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회사들의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상한액 5000만원으로는 위법행위 억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상한액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상품을 팔아 남긴 수익에 대해서는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비율을 해당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은행 등 다른 업권의 과태료 한도나 과징금 부과비율 등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할 경우 보헙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적지 얺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근거를 보다 상위 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회사들의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상한액 5000만원으로는 위법행위 억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상한액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상품을 팔아 남긴 수익에 대해서는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비율을 해당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은행 등 다른 업권의 과태료 한도나 과징금 부과비율 등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할 경우 보헙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적지 얺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근거를 보다 상위 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