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대상 판사임용, 필기시험 치른다<대법원>

입력 2014-07-21 14:43  

대법원이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할 때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 부활이라는 우려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다.

필기시험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이 없는만큼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은 재판기록을 주고 민사와 형사 재판에 대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틀간 이뤄진다.

또한 인성·윤리성 평가 강화를 위해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하고,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집중심리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최종 면접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개인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전형으로 치르기로 했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적용되는데

대법원은 2011년 7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졸업생들에게는 올 하반기 시험부터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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