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만료 하루 앞두고 "조직적 도피 행태 고려" 유효기간이?

입력 2014-07-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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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에서 요구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유효기간 6개월의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유병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 영장을 반납하고 다시 청구할 경우, 공백이 생겨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루 앞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22일까지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앞으로도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검거와 수사를 계속해서 주도할 것임이 확실해졌다. 보통 장기 도주자의 경우 검찰은 기소중지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에 검거를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이 아직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판단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친·인척과 측근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또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8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도대체 어디에 숨어 다니는거야"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빨리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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