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아내·딸·친형 등 측근 검거에도 '감감무소식'

입력 2014-07-21 17:45  


법원이 검찰에서 요구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유효기간 6개월의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유병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 영장을 반납하고 다시 청구할 경우, 공백이 생겨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며 하루 앞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22일까지로 앞으로 유병언을 검찰 주도로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남짓이다.


일각에서는 유병언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이뤄진 것에 대해, 검찰이 유 전 회장이 아직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판단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유병언은 장기 도주자로 현재까지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 친·인척과 측근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는데도 불구, 자수의 의지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도주 흔적 조차 찾아내기 힘들어 앞으로 이뤄질 수사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친·인척 외에도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8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우리나라에 있을까 과연",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왜 못 잡는거야",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조력자가 여기저기 많은가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YTN 방송화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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