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직원에 우리사주매수권 부여‥"29일 시행"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7-22 10:00  

회사가 장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수 근로자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우수 근로자에게 우선 부여하고 취득가격의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만 가능해 우수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지난해말 우리사주 예탁조합은 1천28곳에 예탁주식 431만주에 달했지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총 7개 조합 24만주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 협의를 거쳐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을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나 우수인력 등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의 하한을 종전 시가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인하하여 매수선택권을 받은 근로자는 권리행사를 할 때 회사주식을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기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는 근로자의 주식보유 한도가 소속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이었지만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100분의 3으로 완화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더 널리 화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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