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영업비밀 침해소송 영향 제한적" - KB투자證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7-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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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투자증권은 22일 SK하이닉스에 대해 도시바와 샌디스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로 피소됐으나 이로 인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어제(21일) 공시를 통해 도시바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술사용 금지를 내용으로한ㄴ 소장을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본 검찰이 지난 3월 도시바의 플래시메모리 기술을 SK하이닉스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SK하이닉스 일본인 직원을 기소한 뒤 도시바와 샌디스크가 일본과 미국에 각각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접수된 소장의 내용은 이미 지난 3월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 예상된 내용"이라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다 2007년 도시바와 크로스라이센스를 체결한 점을 감안해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 연구원은 "도시바가 이번 소송에도 SK와 추진하는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소송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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