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교육·상담 강화

입력 2014-07-22 09:52  

서울시가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조항이 22일 발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생산품을 우선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조합 임직원,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교육하고, 센터내에서 이뤄지는 상담·컨설팅 때도 개정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2012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후 올해 6월말까지 약 1만 8천707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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