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최대 '2천만원'

입력 2014-07-22 11:54   수정 2014-07-22 14:32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행정정보를 활용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종전에는 과태료 400만 원이 최고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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