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설치 근거 마련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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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이 출자하는 법인으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내외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부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낮은 이자로 자금 대출과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은 물론 금융상품 알선과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31일까지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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