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 인정, 요구한 적 없어"

입력 2014-07-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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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수수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오늘(22일) 오전 에이미는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가 에이미에게 호의로 졸피뎀을 무상 교부했을 뿐 에이미가 부탁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며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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