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혐의 인정, 졸피뎀 상습 복용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7-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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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2)가 프로포폴 파문에 이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해 눈길을 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졸피뎀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지난해 11월 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을 무상으로 건네 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한편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진짜 대단하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또 이러다니"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E채널)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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