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디폴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는 22일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되는 등 운용의 비효율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 연구원은 "사업자의 안내부족 등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41%가 납입시점까지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디폴트 투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폴트제도는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에 투자의사결정을 반복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퇴직연금 운용 단계에 맞춰 자동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발달한 다른 나라의 경우 멕시코는 확정기여형 가입자 99%,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은 70~92%가 디폴트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디폴트제도 도입은 운용수익률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된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황규만 MERCER 부사장은 "디폴트제도 도입에 앞서 사용자와 가입자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고, 펀드에 대한 공시 등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 역시 "디폴트 펀드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단기 충격이 왔을 때 등을 대비해 투자자들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태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정부에서 저성장, 고령화 대응방안으로 연금시장 활성화 고민하고 있다"며 "디폴트 옵션에 가입자 의사를 반영하되,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친 양질이 상품을 선택한다면 안전성과 보장성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황 부사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이 부채비율과 현금흐름 예측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퇴직급여 부채 산출과정에서 회사가 위험부담이 가중돼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하거나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황 부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투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안전자산 쏠림과 적립금 부족 위험이 증가한다"며 "자산운용규정(IPS)와 자산부채관리(ALM)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는 22일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되는 등 운용의 비효율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 연구원은 "사업자의 안내부족 등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41%가 납입시점까지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디폴트 투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폴트제도는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에 투자의사결정을 반복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퇴직연금 운용 단계에 맞춰 자동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발달한 다른 나라의 경우 멕시코는 확정기여형 가입자 99%,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은 70~92%가 디폴트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디폴트제도 도입은 운용수익률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된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황규만 MERCER 부사장은 "디폴트제도 도입에 앞서 사용자와 가입자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고, 펀드에 대한 공시 등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 역시 "디폴트 펀드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단기 충격이 왔을 때 등을 대비해 투자자들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태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정부에서 저성장, 고령화 대응방안으로 연금시장 활성화 고민하고 있다"며 "디폴트 옵션에 가입자 의사를 반영하되,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친 양질이 상품을 선택한다면 안전성과 보장성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황 부사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이 부채비율과 현금흐름 예측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퇴직급여 부채 산출과정에서 회사가 위험부담이 가중돼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하거나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황 부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투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안전자산 쏠림과 적립금 부족 위험이 증가한다"며 "자산운용규정(IPS)와 자산부채관리(ALM)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