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을 전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