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제로UP’ 자동차 연비 논란, 미국 소비자에게는 총 4천억원 보상?

입력 2014-07-24 08:29   수정 2014-08-20 09:06


자동차 연비 논란이 뜨겁다.

23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 UP’ 에서는 자동차 연비 뻥튀기 논란과 이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상황이 보도됐다. 현재 싼타페, 코란도 스포츠 등의 소비자 2천여명은 연비소송대리인을 두고 집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현대 자동차는 미국에서도 연비 과장 집단 소송에 휘말려 보상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환경보호청에서는 현대 자동차의 연비 과장의 책임을 물어 수정 명령을 했고 현대 자동차 측에서는 102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총 4천억원의 보상을 약속했다. 한국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전문가는 미국의 사법제도 상 해당 제작사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보상’ 이 강하다며 개인이 소송을 걸게 되더라고 약 천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말했다. 이에 차후 소송이 이어진다면 브랜드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할 것을 염려해 서둘러 보상을 약속한 이유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동차 관련법이 ‘제작사’ 중심인지라 지난 10년동안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를 거의 찾은 바 없으며 최근 시행된 연비 사전 검증제 또한 일부 차종인 약 6개의 모델에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을 자아냈다.

산업부과 국토부의 연비 적합 여부 또한 엇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시험 연비를 측정할 때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었다. 그런 와중 산업부는 수입차량 4종류에만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려 해당 업체에서는 재검토를 요구하며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엇갈린 정부의 발표와 어설픈 대처로 국내 소비자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현실적인 연비측정제도, 합당한 피해보상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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