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안] 가계소득 확충 3대 세제패키지 추진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7-24 10:00  

정부가 가계소득을 확충해 소비 여건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우선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토록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합니다.
단,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또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와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과 투자인센티브는 지속하는 가운데 일정기간 내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미사용할 경우 추가 과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해온 요인을 제거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장기 배당 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 배당 결의시 관련내용의 주총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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