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강화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7-24 12:00  

은행 외에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타금융권에 대해서도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때 발생한 해킹사고 피해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가 은행권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 금융사와 대상범위를 여타 금융사기 수준으로 확대해 해킹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가 적용중인 은행권역 외에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울금고 등 타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고에 직접 이용된 1차계좌 잔액중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지급정지하 던 것에서 잔액 전부 그리고 이전계좌의 이전금액내 지급정지로 그 대상계좌와 금액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입금정지의 경우 추가피해 발생 방지, 민사소송 시 피해금액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차 피해계좌에 대한 입금정지도 시행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하는 타계좌에 대해 비대면채널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등 사고이용 계좌 명의인에 대한 금융제재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이용자의 경우 보안카드 번호 입력후 거래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거래 금융사에 연락해 본인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이미 이체나 송금이 진행됐을 경우는 사고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을 클릭할 경우 PC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 또는 매매해 해킹사고나 금융사기등에 이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이 민형사상 책임과 각종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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