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코앞에서 놓쳤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유병언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인 4월 23일 새벽 금수원을 먼저 빠져나와 개인비서 신모 씨의 자택에서 열흘 정도 은신했다.
이어 5월 3일 전남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으로 은신처를 새로 옮겼고, 5월 25일 검찰은 별장을 덮쳤지만 유병언은 찾지 못했고 결국 신 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색을 벌이던 당시 유병언이 별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 씨는 “수사관이 별장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유병언을 2층 통나무 벽 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고 자백했다.
진술 이후 검찰은 이튿날 곧바로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유병언은 이미 도피한 뒤였다.
유병언이 숨어 있던 은신처는 통나무 벽 내부 공간 크기는 약 9.9㎡ 정도였고, 내부에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돼 있었다. 검찰은 그 안에서 가방 2개를 발견했고 4번, 5번이라고 적힌 띠지와 함께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달러가 들어 있었다.
유병언 놓친 검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놓친 검찰, 검찰 구원파와 관련있는것 아니냐” “유병언 놓친 검찰, 참 드라마를 보는것도 아니고...” “유병언 놓친 검찰, 진짜 멍청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캡처)
2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유병언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인 4월 23일 새벽 금수원을 먼저 빠져나와 개인비서 신모 씨의 자택에서 열흘 정도 은신했다.
이어 5월 3일 전남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으로 은신처를 새로 옮겼고, 5월 25일 검찰은 별장을 덮쳤지만 유병언은 찾지 못했고 결국 신 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색을 벌이던 당시 유병언이 별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 씨는 “수사관이 별장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유병언을 2층 통나무 벽 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고 자백했다.
진술 이후 검찰은 이튿날 곧바로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유병언은 이미 도피한 뒤였다.
유병언이 숨어 있던 은신처는 통나무 벽 내부 공간 크기는 약 9.9㎡ 정도였고, 내부에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돼 있었다. 검찰은 그 안에서 가방 2개를 발견했고 4번, 5번이라고 적힌 띠지와 함께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달러가 들어 있었다.
유병언 놓친 검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놓친 검찰, 검찰 구원파와 관련있는것 아니냐” “유병언 놓친 검찰, 참 드라마를 보는것도 아니고...” “유병언 놓친 검찰, 진짜 멍청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