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에 '1300만원' 받는다… '친노종북좌파' 표현으로 명예훼손 판결

입력 2014-07-24 20:26  


김미화가 변희재로부터 13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4일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6월 변희재를 상대로 냈던 명예훼손 소송 결과를 알렸다.

김미화는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말문을 열었고 그녀가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1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미화는 "이번 소송은 변희재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 입니다"라고 차분히 설명하며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변희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미화는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나는 이미 말한대로 모든 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라며 날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김미화-변희재의 명예훼손 소송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막말하다 제대로 당했네", "김미화 잘했다 변희재한테 돈 다 받아내길", "변희재 소송 많이 걸렸던데 돈 폭탄 맞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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