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반기 규제개선 117건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7-28 12:00  

중소기업청이 올해 상반기 현장 규제·애로사항 586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17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청장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95건, 지방 중기청과 유관기관이 발굴한 278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굴한 213건 등 총 586건의 현장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청년전용창업자금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방계약법상 여성기업제품의 수의계약 한도 증액, 창업지원금 선지급 후심사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항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부처 가운데 하나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작지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건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건의할 수 있으며, 대부분 14일 이내로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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