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적정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에 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율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현단계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업소득환류세가 법인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우선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만 해당된다"며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쌓아온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발생할 세전 순이익이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정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에 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율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를 부과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인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단계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현단계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업소득환류세가 법인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우선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만 해당된다"며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쌓아온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발생할 세전 순이익이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정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에 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율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를 부과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인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단계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