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투자자 배상비율 31일 결정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28 13:35   수정 2014-07-28 13:34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오는 31일 결정됩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동양그룹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수는 전체 신청자 2만1천여 명 중 올해 2월까지 신청한 1만6천여 명입니다.

분쟁조정위는 부당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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