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부과할 때 산정하는 이익대비 적정사용률(배당·투자·임금증가)에서 해외투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을 해외에 투자할 경우 국내 가계소득 증대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이익 적정사용률을 산정할 때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존 사내 유보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에서 적정 사용률, 즉 60~70%를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사용하면 추가 세부담이 없지만 이에 못미칠 경우 0~3%포인트 가량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관계자는 "과세율은 10~15% 수준의 단일세율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익대비 적정사용률은 60~70%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인데 연말께 시행령을 만들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소득환율세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자기자본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고 중소기업은 제외된다"며 "2015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이 되고 투자 등 시기 조정을 위한 적립 기간을 두더라도 2017년부터 실제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을 해외에 투자할 경우 국내 가계소득 증대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이익 적정사용률을 산정할 때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존 사내 유보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에서 적정 사용률, 즉 60~70%를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사용하면 추가 세부담이 없지만 이에 못미칠 경우 0~3%포인트 가량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관계자는 "과세율은 10~15% 수준의 단일세율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익대비 적정사용률은 60~70%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인데 연말께 시행령을 만들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소득환율세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자기자본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고 중소기업은 제외된다"며 "2015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대상이 되고 투자 등 시기 조정을 위한 적립 기간을 두더라도 2017년부터 실제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