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 불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입력 2014-07-28 22: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연 불입액을 현재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400만 원일 때 48만 원 제공되던 공제 액수가 8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 원 이상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36만 원을 더 받게 된다는 의밉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