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내달 7일 시행 이유가…"위반시 과태료는?"

입력 2014-07-29 17:17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드디어 시행되는구나"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미 다...이게 효과가 있을까"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 써주길! 원천봉쇄해야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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