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올해부터 입사하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승진도 폐지한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2014년 이후 채용되는 신입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봉제 도입은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성과나 업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부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근속승진은 2014년 신입사원부터 우선 적용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직원들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근속승진은 코레일 인사제도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안으로 내부경쟁 상실, 직위와 직급에 맞는 보직관리의 어려움 등 폐해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휴일근로 명령이행`도 신입사원부터 적용해 전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는 일수나 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장근로는 정해져 있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연봉제 도입과 근속승진 폐지, 휴일근로 명령이행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도 일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단협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사원이 되면 자동 조합 자격을 갖는 유니온숍인만큼 신입직원들도 단협의 적용을 받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단협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근속승진 폐지와 휴일근로 명령이행 등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입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차별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졸자 초임연봉을 삭감했을 때에도 공공기관과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사회적으로 차별 논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연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2014년 이후 채용되는 신입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봉제 도입은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성과나 업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부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근속승진은 2014년 신입사원부터 우선 적용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직원들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근속승진은 코레일 인사제도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안으로 내부경쟁 상실, 직위와 직급에 맞는 보직관리의 어려움 등 폐해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휴일근로 명령이행`도 신입사원부터 적용해 전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는 일수나 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장근로는 정해져 있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연봉제 도입과 근속승진 폐지, 휴일근로 명령이행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도 일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단협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사원이 되면 자동 조합 자격을 갖는 유니온숍인만큼 신입직원들도 단협의 적용을 받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단협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근속승진 폐지와 휴일근로 명령이행 등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입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차별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졸자 초임연봉을 삭감했을 때에도 공공기관과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사회적으로 차별 논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연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