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변동 신고가 간소화됐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법무부나 노동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을 소지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을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할 경우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중 한 기관에만 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고용자의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개선 전까지 고용주는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 법무부와 노동부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한번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바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번 간소화 조치를 통해 연간 57억5000만원(신고 1건당 5만원 산정)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13만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법무부나 노동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을 소지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을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할 경우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중 한 기관에만 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고용자의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개선 전까지 고용주는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 법무부와 노동부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한번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바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번 간소화 조치를 통해 연간 57억5000만원(신고 1건당 5만원 산정)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13만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