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적용 3년간 유예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30 18:21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의미하는 ‘카드슈랑스’에 대해 특정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제 적용이 3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슈랑스 판매비중 제한은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보험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 1곳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중소형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카드회사 소유 금융회사가 보험자회사의 상품판매를 늘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중·소형사 2~3곳 만이 카드슈랑스를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신용카드회사의 보험모집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회사들이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 취득시에는 총자산의 3%, 자기자본의 60% 이내에 투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보험회사의 창업·벤처회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앗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운용 규제에 예외를 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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