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준 바뀐다‥보험업계 '환영'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31 10:59   수정 2014-07-31 11:27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Risk Based Capital) 산정시 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연결 RBC’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RBC에 장수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과 연간 수입보험료의 1%로 고정됐던 운영리스크를 영업이나 판매채널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자기자본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모회사)의 RBC 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 RBC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계자료에만 의존한 양적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과 체계에 대한 질적규제 체계(ORSA)를 201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리스크나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올려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뢰수준 95%는 보험사가 ‘20년에 한번 파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100년에 한번 파산할 확률’인 99%로 지급 여력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리스크의 경우는 올해 안에 100% 반영하고, 신용리스크는 2015년에 50%, 2016년에 100%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신용리스크의 경우 2015년에 100%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2015년과 2016년 반반씩 나눠 반영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단일 위험계수(연간 수입보험료의 1%)를 운영리스크로 인식하던 것을 영업이나 판매채널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2015년 중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보험사들의 부채 평가 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2018년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미래의 금리 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시 통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통계기간이나 최저한도에 대한 세부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향후 지급준비금을 추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 여건이나,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이 로드맵 마련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당초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던 신용리스크를 2015년과 2016년으로 나눠 반반씩 반영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또 채권평가이익을 RBC 비율 산정에서 빼려고 했던 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거꾸로 윰직이는 채권평가이익을 RBC 비율에서 뺄 경우 보험사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2018년 IFRS4 2단계 도입 때 어차피 자산부채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만큼, 번거롭기만 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당국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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