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지난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구룡마을은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는 사용·수용방식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토지주에게 토지로일부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일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사업이 표류했다.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오는 5일 강남구에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의 갈등 구도는 강남구와 토지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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