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분양대금 보증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8-03 22:58   수정 2014-08-03 23:34

앞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에도 아파트처럼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부도 나더라도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공사를 마쳐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달리 주택법에 따라 선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 않아 건설사 부도 등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중도금대출보증은 분양계약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을 은행에 상환할 것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 역시 그동안 오피스텔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중도금대출보증이 도입되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3% 중후반대의 좀 더 싼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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