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 구조변경 쉬워진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8-03 23:11   수정 2014-08-03 23:33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 처럼 별도의 신고 없이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8.4.~9.15.)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의 경우 보행, 차량통행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로티 공간을 교육이나 휴게시설, 도서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만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필로티 공간은 아파트 용적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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