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2억 원의 시장개척자금을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03~2013년 총 674건, 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이 지원됐으며, 올 상반기 1차에는 84개사(74건, 약 3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며, 대기업·공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2억 원의 시장개척자금을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03~2013년 총 674건, 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이 지원됐으며, 올 상반기 1차에는 84개사(74건, 약 3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며, 대기업·공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