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7일부터 무단수집 처벌

입력 2014-08-05 14:22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안행부)는 오는 7일부터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받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인사·급여관리,취약계층대상 요금 감면등 법령에 근거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주민번호를 대신할 마이핀(My-PIN)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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