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금융위 외환카드 분할 예비인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08-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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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5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금융위는 2.17. 합의서에 따르면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했다"며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의 본인가가 내려질 경우 침해된 헌법상 권리의 사후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비인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 및 가처분 신청서에서 노조는 "지난 5월 예비인가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양 은행간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마쳤다"며 "외환카드 분할은 은행합병을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카드분할 본인가가 내려지면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침해된 헌법상 권리가 회복될 수 없는데다 최근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준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또 2.17. 합의서를 위반한 카드분할 인가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1항이 정한 `분할 인허가시 심사기준`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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