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말로만 약속"‥주먹구구식 알바고용 이달부터 '철퇴'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8-06 06:00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근로권익을 침해한 행위 185건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간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85건의 청소년 근로권익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도시 지역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에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이 6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 등이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위반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또 커피전문점 19곳, 패스트푸드점 12곳,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 등이 주로 적발됐고 편의점과 호프집, 미용실, 주유소 등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업소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또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문자상담을 통해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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