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400달러→600달러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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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됩니다.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선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반면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가산세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또 2년의 기간 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미이행시 적용 가산세율을 60%로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면세한도 인상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구입자의 경우 약 4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진 면세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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