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접대비 연 2400만원까지 허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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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본 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0만원이 늘게 됩니다.

완화된 접대비 한도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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