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본 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0만원이 늘게 됩니다.
완화된 접대비 한도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0만원이 늘게 됩니다.
완화된 접대비 한도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